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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박상흠
소속 -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1. 사건의 개요

원고 사립학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교수가 재학생 5인, 같은 과 교수 2인, 졸업생 1인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대자보 등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했고, 원고는 참가인 교수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하도록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했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에 불복한 참가인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피고는 참가인의 형사고소 내용 중 일부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는 참가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이하 ‘이 사건 결정’).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며, 피고는 적정한 징계양정에 따른 재심사를 해야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원심 법원이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데 피고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이유에서 징계사유에 관해 피고와 불일치한 부분을 적시하면 됨에도 이와 달리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기속력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속력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후 원심 판단의 적법성을 인증했다.

첫째,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인 원고 사립학교의 징계처분에 기속력이 미치는데, 결정의 주문과 함께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둘째, 법원의 판결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기속력이 미치는 반면, 공립학교와 달리 행정처분성이 없는 사립학교 징계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셋째, 법원의 판단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일부 의견이 불일치하고 징계양정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3. 법적 쟁점

원심법원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피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원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본 사안은 법원이 징계사유에 관해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와 상반된 견해를 가졌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원에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고자 사립학교에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 청구의 인용과 기각 중 어떤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제된다.

 

4. 학설의 대립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견대립이 있다. 우선 반대의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고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재처분 의무는 법문상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거부처분에만 부과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재처분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만 남고 적정한 징계양정을 위해 재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의견은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은 문리구조상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로서도 기속력에 반하는 재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결론

판결문의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행정처분성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까지만 한정되고, 사립학교 징계처분에는 직접적으로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종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법원의 취소판결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의 내용을 취소 및 변경시키고, 이를 근거로 두 번째 단계에서 취소 및 변경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을 취소 및 변경시키는 방안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법원 판단과 같이 원고 청구를 인용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덧붙여 참가인이 청구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피고가 인용한 결정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의 요구를 거부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원심 판단이 행정소송법 규정의 취지에도 크게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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