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동료 병사들과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 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자도에 주둔한 해군 소속 병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3시27분쯤 군 복무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부대 내 당직실에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 자동차를 무단으로 몰고 부대를 이탈했다.
이들은 당시 부대 내 군용차량 3대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온 뒤 약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동료 수병은 이날 술을 마시고 군용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대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