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지만,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해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