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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나 영장없이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가택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일 '보복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았다는 경찰관들이 오전 2시30분쯤 주거지에 방문해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주거지를 수색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가택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번 진정 건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관들의 진술 이외에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는 가택수색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과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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