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0년 7월 29일(제1차) 및 2010년 10월 27일(제2차)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각각 개정하였는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순차로 단축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에서 격일제의 경우 월 115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다. 원고들은 실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이는 내용의 제1차 취업규칙과 제2차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요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액사납금제도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및 대상판결의 의의
가. 주요쟁점
주요 쟁점은 정액사납금제도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론과 강행법규성
이 사건 특례조항과 기존 최저임금법과의 해석을 달리하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법의 체계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최저임금법의 해석 법리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가능한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다. 당사자 합의의 유효성과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분류하면 ①유효하다는 견해 ②강행법규 위반의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견해 ③무효행위 전환 법리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합의는 유효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성을 인정하는 견지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한 당사자의 합의의 효력은 부정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 또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라는 견지에서, 일부 반대의견과 같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성을 인정한 전제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점과 비록 당사자 간의 합의도 이 건 무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한 점에서 택시운송업계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실근로시간의 확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택시월급제 논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관련사건인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부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대상판결 이후의 범죄행위로 기소되는 유사 사례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