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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이수현
소속 -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진행 방향 뒤쪽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했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2. 대상판결의 내용

가. 원심 법원의 판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이하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 이유로는 피해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 차량도 서행하는 곳이며, 날씨가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시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 판시에는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①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있었으며 피해차량도 손괴된 점, ②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불과 몇 초간 피해차량 쪽을 쳐다본 다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③피고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던 점, ④피해자는 운전석 쪽의 손괴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했고 가해차량의 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여 추격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자신이 급하게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가.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 자체가 경미했으나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나.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를 두축으로 하여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즉 대법원의 안전확보조치 이행의 기준은 주로 손괴 정도, 비산물의 유무, 차량 통행이 빈번한지,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타당성 검토

이 사안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중시한 것으로, 그 판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결의 취지가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법개정이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2차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발생할 2차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나 경찰 등이 추격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는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성이 있기만 한다면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을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당한 결론이 됩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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