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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 연합뉴스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10월 전 아내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언론에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 행각을 벌였다며 불륜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전처인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7년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2004년부터 A씨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A씨와 2018년 이혼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