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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척 前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법원 "주거침입 무죄"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Feb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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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허락했으면 주거침입 아냐"
 
서울북부지법 전경 ⓒ 연합뉴스

자신을 친구라고 속인 뒤 전 연인이 사는 주택 공동현관에 출입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친구라 속이고 옛 연인이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인터폰을 통해 자신이 B씨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이에 B씨의 어머니가 공동 출입문을 열었고, B씨의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더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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