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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에 돈 주며 "자료 지워줘"…금호그룹 임원 징역 2년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Feb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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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건넨 전직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자료를 지운 공정위 직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17일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공정위 직원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한 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던 송 씨에게 4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주고받기도 했다.

또 윤 씨는 브로커 등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광고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씨는 금호그룹 총수 일가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담당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교사하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밝혔다.

송 씨에 대해서도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 등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건 증거자료를 직접 인멸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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