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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무죄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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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번복 경위 설명 못해"
"교수와 피해자의 카톡 내용 종합해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했다.

이어 "피해자는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A씨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했으며 B씨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B씨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며 팔짱은 B씨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꼈다"고 주장했다.

또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붕대를 가볍게 짚어본 것이지 추행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져 피해자가 불쾌감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추행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허벅지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게 한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며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을 볼 때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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