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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 전기충격기로 위협·금품뺏은 40대, 징역 3년6월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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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원심 확정…손님으로 가장해 여성 유인한 뒤 범행
민증 사진 도용해 여성 유인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업주와 통화하면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낸 뒤 예약을 완료했다.

이후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B씨를 만나자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지갑,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인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며 "신분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누군가가 생성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했다"며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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