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돌며 채용비 등의 명목으로 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53)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채용비,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노조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낸 경험을 토대로 조합까지 설립, 조합원 10명을 모아 갈취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향 장비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작업자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 통제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는 대부분 영세 하도급 업체들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뜯어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