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1일 전남도는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 비위 등으로 팀장급 사무관 남성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5년전인 2018년 같은 팀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B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B씨가 혼자 기거하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집에 가방을 놔두고 귀가하자 가방을 전달하겠다며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함께 야근 하고 집 위치도 비슷해 퇴근 후 식사나 차를 마시는 등 어울렸던 사이로 전해졌다.
의혹은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과에 배치되면서 B씨가 인사 부서에 A씨의 처벌 등을 요구해 불거졌다.
전남도는 "A씨와 B씨가 2018년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했으나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같은 팀에 근무하게 되면서 B씨가 A씨와 분리를 요구해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B씨가 A씨의 오피스텔 무단 침입 사실도 알려와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B씨가 수년 후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 등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해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