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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서 10만원짜리 운동화 '슬쩍'...전라북도 공무원 결국 징계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Ma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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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라북도[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전북에서 도청 직원이 열차 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간 혐의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A 팀장(5급)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그대로 KTX 열차에 탑승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KTX 탑승 시간이 임박한 까닭에 깜박 잊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며 "나중에 주인을 찾으면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화 주인은 A 팀장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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